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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
자동차보험
자동차보험

자동차 운전 중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.
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,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.

자동차보험의 법적성질

행정상의 책임 사고 발생 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 납부와 벌점, 교정 교육 이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약을 말합니다.
형사상의 책임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받는 형사처벌을 말합니다.
민사상의 책임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.
도의적인 책임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자세를 말합니다.
자동차보험의 종류
책임보험 (의무보험)
대인배상 Ⅰ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, 부상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[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]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

※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, 미가입 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

종합보험 (임의보험)
대인배상 Ⅱ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
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
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나 그 직계 가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때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
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운전 중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, 폭발,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
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때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

※ 책임보험(대인배상Ⅰ)을 포함하며,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

자동차보험 손해사정
자동차보험 손해사정

교통사고 발생 시 일부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합의 종용 등으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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