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USINESS FIELD

생명/상해보험
생명/손해보험
생명/손해보험 손해사정

피보험자의 신체 상해/생존과 사망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보험을 말합니다(상법 제 737조).
생명/손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입니다.

생명/손해보험의 종류

생명보험 보험사고를 표준으로 하여 사망보험, 생존보험, 혼합보험으로 나뉩니다.
손해보험 일반상해보험, 교통상해보험, 대중교통상해보험, 휴일교통상해보험, 여행보험 등으로 나뉩니다.
손해보험사고의 요건
01. 급격성 급격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
사고 원인의 발생과 그 결과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
02. 우연성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상해를 의미합니다.
사고 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우연한 경우와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견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.
03. 외래성 보험사고의 원인에서 결과까지 외부적인 요인이 신체에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.
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상해사고가 아니라 그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.
지급보험금

사망보험금

사망하였을 경우
사망보험가입금액
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
수익자(상속인)에게 지급

후유장해보험금

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
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
후유장해지급률표에 따라
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

의료비보험금

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
1사고 당 의료비 가입 금액을
한도로 실제로 부담한
의료비 전액을 지급

※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로 손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에 한해서 적용

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손해를 봤다면 생명/손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피보험자 개인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든든한 조력자가 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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