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보험자의 신체 상해/생존과 사망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보험을 말합니다(상법 제 737조).
생명/손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입니다.
생명/손해보험의 종류
사망보험금
사망하였을 경우후유장해보험금
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의료비보험금
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※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로 손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에 한해서 적용